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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 일반아파트(매매 9.3억·1주택 기준)와 이안 더 써밋 동래(민간임대)의 세금·대출 부담을 비교했습니다.
| 구분 | 동래 일반아파트 (매매 9.3억·1주택) | 이안 더 써밋 동래 (민간임대) |
|---|---|---|
| 취득세 | 약 2,800만 (9억초과 1주택 누진) | 0원 |
| 재산세 | 약 200만/연 (10년 약 2,000만) | 0원 (10년간 보유세 없음) |
| 대출 | 최대 3.7억 (LTV 40% · 자기자본 5.6억) | 보증금의 80% (원금 없이 이자만) |
| 대출금리 | 약 4~6%대 (스트레스 DSR 가산) | 약 3~4%대 (이자만 납부, 현시점 기준) |
| 월 상환액 | 약 190만 (3.7억·4.6%·30년 원리금) | 아래 표 참고 (이자만 납부) |
| 타입 | 임대보증금 | 전세대출 (80% · 3.7%) | 실입주금 |
|---|---|---|---|
| 60형 (가층·25평) | 3.25억 | 2.60억 (월이자 약 80만) | 약 6,500만 |
| 84형 (가층·34평) | 4.18억 | 3.34억 (월이자 약 103만) | 약 8,360만 |
※ 위 비교는 상담 참고용 예시이며, 실제 세율·금리·대출한도는 개인 신용도와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건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이안 더 써밋 84형(민간임대·가층) vs 롯데캐슬 시그니처 84(수안동·신규분양) 실비용 비교입니다.
| 구분 | 이안 더 써밋 84형 | 롯데캐슬 시그니처 84 | 차액 |
|---|---|---|---|
| 임대가 / 분양가 | 4.18억 | 9.31억 | ▲5.13억 |
| 발코니 확장비 | 무상(선착순) | 1,600만(예상) | ▲1,600만 |
| 추가 옵션비 | 무상(선착순) | 650만(예상) | ▲650만 |
| 총비용 | 4.18억 | 9.54억 | ▲5.36억 |
| 대출 | 3.34억(전세대출 80%) | 3.72억(LTV 40%) | — |
| 취득세·등기 | 없음 | 3,000만(예상) | ▲3,000만 |
| 필요현금 | 8,360만 | 6.12억 | ▲5.28억 |
| 월 대출이자 | 103만(3.7%) | 143만(4.6%) | ▲40만 |
| 재산세 | 없음 | 200만/연(10년 2,000만) | ▲2,000만 |
※ 발코니·옵션·취득세·재산세는 예상 산정 구조이며,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가는 2026.03 기준 자료입니다. 시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와 달리, 이안 더 써밋 동래는 시행사·신탁 방식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입니다.
| 관련 법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
| 사업 주체 | 임대사업자 (시행 주식회사 동부티이, 신탁 KOREAtrust) |
| 자격 여건 | 없음 (만 19세 이상 누구나) |
| 소유권 이전 | 10년 장기 임차권리, 분양전환 우선매수권 (사업체별 상이) |
| 세금 | 없음 (취득세·재산세·종부세 부담 없음) |
| 전매(명의변경) 제한 | 자유롭게 임차권 양도 가능 (사업주체 승인) |
| 전세보증보험 | 임대보증금 80% 보증 (HUG·SGI·HF, 현행 기준) |
조합이 아닙니다 — 돈은 신탁으로, 가입이 아닌 계약으로. 협동조합 방식은 조합원(임차인)이 사업 리스크를 함께 지지만, 당 사업은 시행사가 입주 시까지 책임 관리하는 일반사업 구조입니다.
일반아파트 청약이 아니므로 청약통장과 무관하며 재당첨제한도 없습니다. 임차권 계약이므로 다주택자도 계약 가능하고, 계약 이후에도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성별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합니다.
임대상품이므로 취득세, 보유세가 없습니다. 10년간 세금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법인도 계약 가능합니다(단, 법인격 없는 비영리민간단체, 비법인사단, 재단, 지방자치단체는 가입 불가). 외국인·외국법인도 가능합니다(단, 외국인 출자규제 관련 법률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아닙니다. 임차인은 10년의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에도 자유롭게 임차권 및 우선매매권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양도는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단, 임대사업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아닙니다. 입주 전은 물론 입주 후에도 어떠한 자격조건 없이 거주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거주 중이라면 해당 임대주택에 별도 문의가 필요합니다.
당 사업은 협동조합 방식이 아닌 시행사 방식의 사업으로, 조합원(임차인) 모집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협동조합 방식 대비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하고, 인허가 접수 시점부터 시와 협조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협동조합 방식은 문제 발생 시 예비임차인들이 조합원으로서 무한 책임을 지지만, 당 사업은 시행사가 입주 시까지 책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예비임차인의 권익보호와 안정성을 우선했습니다.